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40%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통시장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중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는 곳이 있고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전통시장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어디일까요?오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신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통시장 세액공제
전통시장 사용액은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와는 별개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소득공제율 40%)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한도까지 채우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전통시장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시장에 한합니다.그리고 등록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이용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SSM)는 제외가 됩니다.
2.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확인 방법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①조회/발급 → ② 기타 조회 → ③전통시장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 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전국의 전통시장이 나옵니다.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구분하여 조회를 할 수도 있으며, 전통시 자명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정 사업장의 지번이 전통 시 장세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이용은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 시 매우 유리합니다.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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