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2. 22. 11:20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정 - 과세율 중도해지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반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믿는 구석이 되어 주는 것은 역시난 연금 일 텐데요, 연금이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시기에 소득을 보장받는 수단, 혹은 급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벌어 쌓아 놓고 노후에 정기적으로 받은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연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보험은 물론, 매달 납부하는(떼어가는?) 국민연금이 있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다 퇴사할 때 받는 퇴직연금 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떼어서 넣어두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받아 쓴다는 개념만 제외하고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인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는 물론 세금절약 혜택까지 있는 재테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를 모르거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연금 년도별 그래프

오늘은 노후 대비와 세금 절약에 도움을 주는 개인염금의 한 종휴인 연금 저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계좌로 연금 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3에 의거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공제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세금 절약 장기 자축 상품입니다.

 

*가끔 연금저축소득공제용이라고 소개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정확히는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2018년 이후 판매 중단)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 종류

2018년까지 운영된 연금저축신탁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품입니다.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연금수령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무척 좋았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 저축 펀드(연저펀) or 연금 저축 보험입니다. 그중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실적 배당을 금리로 적용합니다. 확정 기간형 연금 수령 방식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한때 투자 상품의 일환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연금 저 툭 보험의 경우 정기납입 식 상품으로 공시이율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확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생명 보험사의 경우 종신형 연금 수령방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상품이라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투자자가 주로 애용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 자유적립식 / 실적배당
  • 연금저축보험 - 정기적립식 / 공시이율

연금저축상품 특징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방식과 적용금리가 다르고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본인의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는 납입요건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납입 금액은 연 1,800만 원의 한도가 있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으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 금액 / (11년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저축 납입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1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연간 종합소득 4,500만 원(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의 13.2% ~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물론 납입한 저축금액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세액공제세율표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코 세액공제입니다. 2022년까지 40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을 통한 최대 세액공제액 또한 9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6.2% 공제율

따라서, 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600만 원 × 16.5%인 최대 990,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 원 이므로 연 납입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6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을 노린다면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겠죠?

 

연금저축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인 6~45%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과세 이연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 70세가 5.5%,70세 이상 80세가 4.4%,80세 이상이 3.3%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을 더 늦은 나이로 미룬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야 연금수령을 뒤로 미룰 수 있게 죠. 애초에 벌어놓은 돈이 많으면 연금에 목매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유로 인해 연금 저축 수령 개시일인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인출액의 3.3%~5.5%까지의 세율이 매겨져 분과된 이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6.5%의 고세율이 적용되어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및 인출시 세율

또한 부득이한 중도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인출사유란 우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3개월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한 금융회사가 망해서 파산을 당하거나,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해산결의를 하는 그의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이 필요한 사유

  1.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2.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3. 가입자의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진단서 등
  5.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6.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최소, 해산결의, 파산신고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많은 분들이 세제 적격인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 보험과 세제 비 적격 연금보험을 헷갈려합니다.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세액공제 후 연금 수령 시 과세하는 상품을 세제적격 연금저축인 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 시 비과세이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 적격 상품이 연금보험입니다.

 

이게 헷갈릴 때는 반드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금 가입 시 해당 상품이 세제 적격인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금가입 단계별 유의사항

세제 적격 연금저축은 5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연 1,800만 원 한도의 납입요건이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세제비 적격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납입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해약 시 손해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금 수령 개시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보험은 납입원금보다 해지 환급금이 크다면 차액만큼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연도 기준 5년 이내 해지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 그대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연금 저축 혹은 연금 보험은 해지하기 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정한부부

2023년도부터 연금 저축 계좌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소득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금저축계좌와 나의 현금흐름, 노후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정된 소식과 함께, 과세율 그리고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용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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