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7. 15. 07:19

2023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일정 방법 가산세-주택분1/2

어김없이 찾아온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이 될 텐데, 아파트 등을 보유한 보유자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에 한번 9월에 한 번씩 두 번을 냅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월)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더 늦게까지 안 낸다면 매달 가산금이 추가되니 이점 유의하셔서 빠르게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금액


아파트나 빌라 등을 보유한 보유자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 종이 고지서 혹은 전가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납부번호와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찍혀 나옵니다.

 

재산세 고지서

전자고시서를 신청하면 카톡으로 도착합니다. 임대물건들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건이 더 도착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준으로만 납부합니다.(수천만 원대 수준) 물론 집 자체가 작고, 공시가격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서울시 세금납부 알림톡

재산세 납부방법


고지서를 받았다면, 전용 은행계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10개 정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되고, 이 계좌는 8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9월 1일 이후에는 전용 계좌로 납부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MG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등 은행은 어디나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울시 세금이라면 SEAX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앱을 켜고 로그인할 필요 없이 납부서에 찍힌 QR코드를 통해 빠르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점은 매우 편리해졌네요.

 

서울시 STAX

이외 인터넷의 이택스를 이용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은 많아요. 근데 제일 간단한 건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7월 31(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일정을 지나서 낸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것마저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0.75%씩 증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60개월간 45%가 추가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증가산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기준은 심플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이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든 상관없이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림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매매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세금 납부 의무는 매수자에게 있습니다.즉,6월 1일에 잔금을 치른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6월 2일에 양도한 경우 매도자가 세금을 내면 됩니다.

 

  • 6월 1일 잔금 거래 시 = 매수자가 냄
  • 6월 2일 잔금 거래 시 = 매도자가 냄

재산세 세율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은 아래를 보세요.

 

  • 6천만 원 이하 : 0.1%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3억 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위의 세율표에도 불구하고,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6천만 원 이하 : 0.05%
  • 1억 5천만 원 이하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 42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여기에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가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내면 됩니다.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거주주택 외에 사원용 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 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등을 보유했을 경우 다주택가 되어 1세대 1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요건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을 통해서 집 개수를 셀 때 빼주게 됩니다. 즉, 9억 원 이하의 거주구택 1채 + 위에서 말한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그냥 9억 이하 1세대 1 주택자로 판단하여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재산세 분납


만약 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 원 ~ 500만 원 이내라면 250만 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내에 내면 됩니다.

 

물건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일정 방법,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분 1/2을 이번에 내고... 9월에 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따라 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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