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2. 4. 20:39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완벽정리

연말정산하면 왜 내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더 내시나요? 돈을 돌려받으라는데 왜인지도 모르고 돌려받으시나요?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 내고, 돈 더 내라면 더 내는 연말정산은 끝내세요. 확실히 알고 내거나 받아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와 연말정산이 생각납니다.

 

지난 글에 연말정산의 기본인 인적공제와 함께 소득공제 - 세액공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금은 이미 월급 받을 때 다 냈는데 왜 자꾸 귀찮게 정산을 다시 한다는 것인지도 다루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왜?라는 질문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꼭 반드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오늘은 또 다른 기본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공제를 알아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12월이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신용카드를 마구 쓸 이유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나라에서 카드 많이 썼다고 잘했다고 주는 포상 같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받아봐야 내가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즉, 1년간 내가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공제 항목을 다하고 계산하고 해 봐야 1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신용카드를 막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는 미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 씁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같이 공제율이 30%로 높은 애들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또 중요한 건 그렇게 해봐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 크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공제를 받겠고 돈을 쓰는 행위는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써야 할 때 쓰는 건 맞지만... 공제받으려고 쓴다? 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차라리 카드를 안 쓰는 게 훨씬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은 신용카드를 안 쓴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가드 사용액 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 체크 + 현금영수증분까지 모주 포함 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 원을 썼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5,000만 원의 25% = 1,250만 원
  • 25% 초과 사용분 = 1,500 - 1,250 = 250만 원

250만 원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각 수단별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 체크/현금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급수단을 여러 개 섞어서 썼다면 결제순서와는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을 가장 먼저 차감하고,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분까지 그다음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서/공연/전시 사용분을 30% 공제율로 차감하고, 대중교통 40% 공제율, 전통시장 40% 공제율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300만 원, 현금으로 300만원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사용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총급여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착용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의 25% 인 1,000만 원은 공제 대상이 되니 않으니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순서대로 공제받습니다.

 

  • 신용카드(15%)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원 × 15% = 150만 원
  • 체크카드(30%) = 300만 원 × 30% = 90만 원
  • 현금사용(30%) = 300만 원 × 30% = 90만 원

총소득공제 금액 = 150 + 90 + 90 = 330만 원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300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액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받는 소득공제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물론 330만 원의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15% 세율을 곱하면 49.5만 원이 나옵니다. 즉 ,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썼을 때보다 49.5만 원의 세금이 환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런데 만약 총 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600만 원을 가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니 1,600만 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15%) = (2,600 - 1,000) = 1,600 × 15% =240만 원

 

총소득공제 금액은 = 240만 원이 됩니다 세율 15%를 곱하면 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앞서의 49.5만 원과 비교하면 13만 5,000원이 적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만약 현금으로만 사용하여 모든 금액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30%) = 2,600 - 1,000 = 1,600 × 30% = 480만 원

 

세율 15%를 곱하면 7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순계산으로도 현금과 신용카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배로 차이가 납니다.

 

★ 현금 몰빵사용 > 골고루 사용> 신용카드사용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다만, 이미 다 썼으니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신용카드를 편리성을 생각해 볼 때 현금으로 몰빵 해서 사용하라는 건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공제한도


또한 위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공제 한도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 원까지 받으며, 그 이상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4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계산한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최종 금액이 한도를 넘는다면 한도까지만 공제받기 때문에 너무 과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취득세, 양도세 등을 카드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그렇고요,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 해외여행에서 쓴 현지 사용금액 등도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항목들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히 해외여행 가서 현지에서 쓴 비용인 호텔 숙박비 같은 걸로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료를 카드로 냈다고 이걸로 다 채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구입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안 되는 게 많으니 유의하시고요.

 

안 되는 항목 중에 연소득 1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의 사용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형제자매는 안됩니다. 부양가족이어도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대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조건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 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416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연간 총 연금수령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받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 경우는 안됩니다. 즉 형이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동생인 내가 받는 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여부, 공제한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꽤 장황한 글이지만, 결론은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다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소비를 줄이는 게 가계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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