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1월은 직장을 다니는 모든 분들의 연말정산 시즌으로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내가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게 될지는 제일의 관심사 이기도 한데요.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모두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이란: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통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에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의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모의 계산을 통해 내야 할 추가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홏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 화면에서 우측 메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세금 모의계산 메뉴에서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간이 세액, 상속세, 증여세 등등 정말 많은 세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동계산'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귀속 연도를 선택하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조회하고 싶은 귀속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2022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에서 '총 급여,기잡부세액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나의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은 나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메뉴에서는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등 각종 공제 항목들을 '수정'버튼을 눌러 꼼꼼하게 작성해 줍니다.
세액공제 메뉴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액감면,근로소득,연금계좌,의료비,주택차입금,월세액 등등 각종 세액공제 항목들을 '수정'버튼을 눌러 꼼꼼하게 작성해 줍니다.
소득공제 항목들과 세액공제 항목들을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에 '계산 결과 상세 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입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들을 바탕으로 세액계산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인적공제,기타 및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산출내역,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확인 사항들이 있으니 잘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 항목들의 입력 사랑을 확인한 후 스크롤을 쭉 아래로 내려보면,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내야 할 추가 납부 세액은 얼마인지 또는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도 할 수 있으니 모니터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출력을 통해 조 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알아본 나의 환급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은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환급금을 2월분 급여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세청 홈택스 세 금오의 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여서 해당이 되지 않디만,이번 연말정산에 참여하신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위 방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지급받을 2월이 얼른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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