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2. 4. 07:37

연말정산 월세공제,조건 제출서류 127만원 돌려받기

연말정산 글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련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준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세액공제가 훨씬 좋습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이미 낮은 생태기 때문이죠, 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공제가 좋은 수도 있습니다. 근대 뭐가 좋다 안 좋다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세액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항복으로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월세 세액공제 금액계산은 단순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낸 월세의 17%를 돌려받습니다. 7,000만 원 이하라면 15%를 돌려받고요.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로 매월 625,000원씩을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월세로 60만 원씩 1년에 총 720만 원을 냈다면 이 금액의 17% 122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 내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2달치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세액공제이니 만큼 여기서 뭐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돌려받게 됩니다.

 

아 물론, 애초에 낸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작다면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이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이지, 나라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연봉이 7,000만 원이고 월세로 매월 70만 원을 낸 경우 1년에 낸 총 월세금액이 840만 원입니다.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기 때문에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돌려받게 되겠죠. 빠지는 거 없이 전부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일단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은 총 급여액 기준 연간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혹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낸 월세액이어야 합니다.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혹은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근로 자니까 연말정산)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or 3억 원 이하 주택

 

이전에는 ③ 번 조건에서 둘 다 모두 만족시켜야 해당이 되었는데, 2020년부터 이 조건이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5㎡ 이하의 아파트 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하면 됩니다.

 

2014년부터 이사한 전셋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타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라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요건에 아파트라는 게 따로 없으니 주택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를 위해서 월세를 냈다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니 마세요. 특히 고시원에 살고 계신 분들은 꼭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비용도 최소 20만 원 ~ 50만 원 다양한데, 240만 원의 15%면 36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오피스텔 자체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입차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단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증빙내역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표야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돼도,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본인이 가진 걸 복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월세를 어떻게 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딱히 뭔가 정해진 서류가 없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월세액 지금 증명서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종장 입금증 등등 내가 돈을 집주인에게 보냈다를 공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정도면 됩니다. 별도의 형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내가 직접 월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배우자가 보내거나 혹은 부모님이 내는 경우 본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은 번 사람이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니,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발 못하면 증여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과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한 후에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공제를 받은 항목이기 때문에 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한가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동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료기간도 3년까지이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이고요.

 

주민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실제 그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기 위해 계약서장 집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집 주고를 비교하여 다를 경우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입신하고 확정일자를 굳이 안 바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뺀 것일까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27만원 5,000원까지 돌려받기가 가능하니, 계약서와 한도 금액을 잘 따져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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